내일배움카드제(계좌제국비과정)란?
구직자(신규실업자, 전직실업자)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
그 범위 이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,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
지원대상
1)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(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) 및 신규실업자(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)
단,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시 (180일 이상)까지 다른 실업자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없을 것
2) 연간 매출액 8,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
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자교사, 골프장 경기보조원, 보험설계사는 4,800만원 미만
3)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
만 18~64세 이하의 생계급여수급자, 차차상위(기준중위소득 60%) 이하 저소득층 구직자
* 다만, 노숙인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, 여성가장, 영세자영업자, 장애인, FTA 피해 근로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은
개인적 특성을 감안,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허용
4) 취업성공패키지 Ⅱ 유형
4-1.청년층(만18~34세 이하)
-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
- 고교, 대학, 대학원 최종학기 재학생
- 대졸이상 미취업자
- 영세자영업자(연간매출액 8천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)
-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
- 맞춤 특기병
4-2.중,장년층(만35~64세 이하)
-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① 실업급여 수급 중 또는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
②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
③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
- 영세자영업자(연간매출액 8천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)
-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
지원내용
계좌지원한도(200만원)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위기간별로 산정한 금액을 지원
지원대상 |
지원금액(단위기간 기준) |
단위기간 출석률 (80% 이상인 경우) |
훈련비에서 자비부담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 |
단위기간 출석률 (80% 미만인 경우) |
훈련비에서 단위기간 자비부담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단위기간 출석률을 곱한 금액 |
※계좌를 발급받을 당시 고용지원센터에서 훈련상담을 받고 훈련계획을 수립했던 과정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함.
계좌카드는 신용/체크카드 기능을 겸하고 있으며, 지원금 200만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자비부담금액 적용기준
훈련분야 |
자비부담액 |
주방장 및 조리사 |
내일배움카드 50% 취성패 2유형 30% 취성패 1유형 전액지원 |
식당서비스 관련 종사자(132) ,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(212), 식품가공관련 기능종사자(213) |
훈련장려금 지원
구분 |
내용 |
지원대상 |
·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80% 이상을 수강한 사람
·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80% 이상을 수강하지 못하였으나 조기취헙한 사람
·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80% 이상을 수강하지 못하였으나 취약계층 참여자
(영세자영업자, 기초생활수급자, 건설일용자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, 여성가장)에 해당하는 사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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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 |
[1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]
일 기준액2,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 (최대 5만원)
[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]
일 기준액 5,8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 (최대 11만6천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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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외대상 |
·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80% 미만을 수강한 사람
· 취업 및 창업 후에도 계좌적합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실업자
· 고용보험법 에 의거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사람
(단,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종료한 경우 종료일 다음날부터는 지원 가능)
· 훈련과정 종료 후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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